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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1.01.27

동의없이 녹취된 통화내역을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제 동의없이 1:1 통화내역을 녹취해서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음성권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돼서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민사/형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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