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녹취된 통화내역을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제 동의없이 1:1 통화내역을 녹취해서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음성권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돼서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민사/형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여 제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당사자간 녹음이 아닌 것을 제출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문제(손해배상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의 녹취 내용을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처벌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대화당사자 아닌자가 녹음을 해야 불법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자의 경우로 보이는바, 맞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민형사상 추가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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