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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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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고용관련해서 대화인데 해당 대화를 "해고" 로 볼 수 있을까요?

"최초에 계약했던 조건과 달라서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하겠으나, 고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주2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고.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어서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들은 답입니다.

후에

저는 해고를 한거냐고 물었고

고용주는 세무사에게 관련해서 물어보고 답을 준다고 한 상태인데

위의 답변과 아래의 대화를 가지고 법적 "해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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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므로 해고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 사유도 정당하지않고 서면통보절차를 위반하여 절차도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 다만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추후 부당해고 등 제기 시 사용자가 번복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권고사직과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말로는 권고사직이라 해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명칭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대화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을 검토해야할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 보면 해고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의 답변을 기다려보시고 한번더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문의하신 내용도 종료를 원치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