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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꽃게잔
털털한꽃게잔22.08.09

사기죄로 성립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작년에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봤고, 친구가 하라는대로 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며 계속적인 권유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손실이 난 부분이 있으면 친구가 손실 금액을 모두 변제해주기로 약속하고 시작했기때문에 친구를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겨울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손실난 부분을 변제요청했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화, 문자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친구는 선물옵션으로 인한 법인계좌가 묶여 출금자체가 되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변제한다고 약속한 음성파일과 출금되지 않는 계좌 캡쳐사진을 보내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준다는 약속만 했지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 증거들을 토대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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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음석파일을 근거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권유한 주식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