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성립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친구는 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봤고, 친구가 하라는대로 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며 계속적인 권유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손실이 난 부분이 있으면 친구가 손실 금액을 모두 변제해주기로 약속하고 시작했기때문에 친구를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겨울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손실난 부분을 변제요청했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화, 문자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친구는 선물옵션으로 인한 법인계좌가 묶여 출금자체가 되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변제한다고 약속한 음성파일과 출금되지 않는 계좌 캡쳐사진을 보내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준다는 약속만 했지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 증거들을 토대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음석파일을 근거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권유한 주식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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