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

• 주택 월세 계약 만료일: 2026년 5월 3일이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음

• 기존 월세: 100만원

•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날짜를 착각했다며 뒤늦게 연락

• 집주인 요구사항: 월세를 105만원으로 5만원 인상, 다음달부터 적용 / 동의하지 않으면 1년 후 퇴거 요구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계약 만료 전 집주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 여부

2.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면 집주인이 지금 시점에 임대료 인상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행사 가능한지 여부

4. 집주인의 “1년 후 퇴거”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5. 걱정되는게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연장 여부를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 반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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