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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실업급여 18개월 기간시 군입대도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가장 마지막 이직일 전으로부터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유급일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 입대를 중간에 하면 혹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 18개월 현역복무 -> 전역후 바로 5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

이럴 경우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즉 일반적으로는 18개월동안 유급일수는 5개월 밖에 안되니 해당 없지만, 예외적으로 군복무는 18개월에서 예외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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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6.2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위 법령에 따라 군복무를 위한 휴직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기간인 18개월에 더하여 현역복무한 18개월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군입대를 위해 회사에서 '휴직'한 경우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사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복무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군복무를 한 것이어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준기간 18개월이 연장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복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연장하여 계산하므로 사례와 같이 전역 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를 위한 휴직 내지 입영증명서 등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 18개월 현역복무 -> 전역후 바로 5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

    이럴 경우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즉 일반적으로는 18개월동안 유급일수는 5개월 밖에 안되니 해당 없지만, 예외적으로 군복무는 18개월에서 예외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합니다

    위경우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