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위 법령에 따라 군복무를 위한 휴직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기간인 18개월에 더하여 현역복무한 18개월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