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18개월 기간 중 군휴직 적용이 재취업 후에도 적용이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가장 마지막 이직일 전으로부터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유급일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 입대를 중간에 하면 대통령령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2년 이상 근무(4대보험 가입) 후 군입대로 인한 휴직 -> 18개월 현역복무 -> 전역후 2주 이내에 복직하여 5개월 근무후 '자진 퇴사' -> 2주 이내 계약직 취업(4대 보험 가입됨)하여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직을 한 경우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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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군복무에 대한 휴직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년안에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군복무 전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2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입대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고,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직을 한 경우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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