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가장 마지막 이직일 전으로부터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유급일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 입대를 중간에 하면 대통령령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2년 이상 근무(4대보험 가입) 후 군입대로 인한 휴직 -> 18개월 현역복무 -> 전역후 2주 이내에 복직하여 5개월 근무후 '자진 퇴사' -> 2주 이내 계약직 취업(4대 보험 가입됨)하여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직을 한 경우 수급자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