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근무자와 비근무자 수당 균등분배)
근무 로테이션이 3조 2교대 근무입니다
법정공휴일 날 근무조와 비 근무조로 나뉘는데
수당지급 방법을 회사에서 변경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해당일 근무자만 수당 지급
(변경) 전체 근무자 수당 균등 분배( 근무자와 비근무자 균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이 수당을 적게 받고 일안해도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노조에서 회사랑 협의 했다며 이렇게 지급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수당 받는거고 일 안하면 안받는건데
이 내용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