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일한지 10년차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얼마나 적립되어있는지 모릅니다 보통사람들이 자기한달월급이 1년치 퇴직금이다하고하는데.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그게아니라면 다르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세전500만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일시금)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세전) 및 지급(세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대략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세전 500만원을 받고 10년 재직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48,939,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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