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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204
초록꽃게20423.07.07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일한지 10년차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얼마나 적립되어있는지 모릅니다 보통사람들이 자기한달월급이 1년치 퇴직금이다하고하는데.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그게아니라면 다르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세전500만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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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일시금)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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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세전) 및 지급(세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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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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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대략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세전 500만원을 받고 10년 재직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48,939,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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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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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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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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