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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산양79
의연한산양7924.03.17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었 인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나에게 모욕은 준 사람이랑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민사재판도 할 수 있고 형사재판으로 도할 수 있지 않나요..??민사와 형사 재판의 개념은 알겠는데 정확한 구분은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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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은 죄의 유무나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고, 민사재판은 권리관계의 존재나 이행 청구 등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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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형사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청구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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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피해에 대한 배상 즉 돈을 달라는 청구이며,

    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자를 잡아 재판에 넘기고 범죄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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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국가에 형벌권 행사를 구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그런 행위를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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