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었 인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나에게 모욕은 준 사람이랑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민사재판도 할 수 있고 형사재판으로 도할 수 있지 않나요..??민사와 형사 재판의 개념은 알겠는데 정확한 구분은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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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은 죄의 유무나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고, 민사재판은 권리관계의 존재나 이행 청구 등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형사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청구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피해에 대한 배상 즉 돈을 달라는 청구이며,
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자를 잡아 재판에 넘기고 범죄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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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처벌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국가에 형벌권 행사를 구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그런 행위를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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