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등을 포함해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또 근저당 설정액을 체크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합니다.
단,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하고,
잔금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