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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2.11.24

전세입주시 사기안당하려면 필수서류가있나요?

요즘전세사기가 너무많다보니 꼭 확인해야될서류가있을까요?

집주인의 대출정보나 빚등의정보는 열람할수없는건가요?

어떤서류등을확인해야지만 안전하게 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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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등을 포함해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또 근저당 설정액을 체크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합니다.

    단,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하고,

    잔금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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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모든 채무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측면이라는 것과 중요한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이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분만 없으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거래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및 위험물권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통한 전월세계약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여 사전에 설명하여 주기때문에 계약 경험이 적으시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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