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시 사기안당하려면 필수서류가있나요?
요즘전세사기가 너무많다보니 꼭 확인해야될서류가있을까요?
집주인의 대출정보나 빚등의정보는 열람할수없는건가요?
어떤서류등을확인해야지만 안전하게 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등을 포함해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또 근저당 설정액을 체크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합니다.
단,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하고,
잔금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모든 채무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측면이라는 것과 중요한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이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분만 없으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거래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및 위험물권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통한 전월세계약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여 사전에 설명하여 주기때문에 계약 경험이 적으시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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