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제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기준은 여행자 1인당 기준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