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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래231
은혜로운큰고래23124.01.07

일본여행 쇼핑 친구랑 나눠서 구매할 때

친구와 둘이서 일본 여행에서 500달러 400달러 물품을 각자 구매하였으나 한명의 카드로 계산하였으면 한명이 900달러로 면세 범위 초과로 관세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500달러 400달러로 인당 계산하여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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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청 전산에 카드 사용 내역이 집계되나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충분히 소명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 (미화 800불 이하)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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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명의 계산내역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오나, 입국 시 세관공무원분에게 개인 간 별도 구매내역에 대한 소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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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단일 구매 물품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사람의 카드나 한사람의 여권으로 몰아서 구매하더라도 면세한도 이내인 경우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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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명의 카드로 900달러를 구매하였다면, 카드명의자가 전부 구매한 것으로 보아 800달러가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부과대상이 됩니다. 즉, 800달러의 면세한도는 1인당 적용되는 것으로 카드결제시 카드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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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제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기준은 여행자 1인당 기준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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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국시에는 인당과세로 계산하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500불, 400불로 나눠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물품1개가 800불 초과시에는 합산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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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당 미화 800불 이하의 면셓한도를 적용받기에 구매한 물품이 각각 500달러와 400달러라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관 검사가 걸리는 경우 입증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매시 각각에 대한 계산서라도 별도로 받아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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