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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재칼104
시뻘건재칼10421.05.04

증여세는 세금신고후에 받으면되나요?

부모님께 돈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해야하잖아요??

그럼~

증여세 세금신고한후 제 통장으로 받는건지??

증여세 세금신고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장으로 일부만(15~20%) 먼저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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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를 먼저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15. 1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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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을 때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미리 받든, 추후에 받든 해당 증여세 대납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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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5월에 증여받은 경우 8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를 받아야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신고가 먼저가 아니고 증여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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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증여 행위가 일어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일부만 통장으로 받는 다기 보다 개별적인 증여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돈을 받는 행위(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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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 이체 시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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