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고소가능할까요???
저한테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 300을 해주면 240만주고 나머지 60은 너 가지고 갚을때는 300으로 갚겠다고 말해서 저는 알겠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9개월쯤? 지나고 이 친구가 가출을 해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해서 몇십만원 정도 더 주었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370쯤 갚아야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돈 갚는 걸 미루네요.
주식이 팔렸는데 돈이 안들어온다, 보험 해지해서 준다고 하니 사기죄 벌금 미납으로 통장압류를 당해서
벌금 납부하고 검찰에 연락해서 통장 해지 해달라고 연락까지 했다는데 3~4주가 지나도록 해지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번엔 주택청약적금을 깨고 준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