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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한마음을가진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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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고소가능할까요???

저한테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 300을 해주면 240만주고 나머지 60은 너 가지고 갚을때는 300으로 갚겠다고 말해서 저는 알겠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9개월쯤? 지나고 이 친구가 가출을 해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해서 몇십만원 정도 더 주었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370쯤 갚아야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돈 갚는 걸 미루네요.
주식이 팔렸는데 돈이 안들어온다, 보험 해지해서 준다고 하니 사기죄 벌금 미납으로 통장압류를 당해서

벌금 납부하고 검찰에 연락해서 통장 해지 해달라고 연락까지 했다는데 3~4주가 지나도록 해지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번엔 주택청약적금을 깨고 준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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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