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위자료를 더해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야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이 시작되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