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영세기업에서는 잔업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나요. 기본 시급에서 몇 배단위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은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의 잔업수당 등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와 동일하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하 인지 중요합니다.
5인 이하라면 5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없이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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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한 근로에 대해서도 시급만 지급하면 될 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시급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시급x1)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