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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

5인이하의 사업장은 잔업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5인 이하의 영세기업에서는 잔업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나요. 기본 시급에서 몇 배단위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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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은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의 잔업수당 등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와 동일하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하 인지 중요합니다.

      5인 이하라면 5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없이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한 근로에 대해서도 시급만 지급하면 될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시급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ㅡ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시급x1)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