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계약서 체결일과 임대차계약서 체결일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중 체결일을 임대차계약서 체결일과 동일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정보가 일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써야하나요 아님 부동산 인도일(입주일) 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 계약서의 체결일과 등기원인일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과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전세권설정계약서도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51725 판결). 이는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임대차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 계약서의 체결일과 등기원인일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과 같은 권리의 확보에 유리합니다. 부동산 인도일(입주일)은 전세권설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등기원인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조언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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