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의 노조에서 교섭을 달리하는것을 노조 교섭단위 분리결정으로 알고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시에는 중재재정 등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단위의 분리는 노동조합이나 회사 일방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외에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신청 + 노동위원회 결정절차로 진행됩니다.(아래 절차 조문 참조)

    2. 노동조합법 제 29조의 2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 11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업무의 성질ㆍ내용, 작업환경, 책임비중, 임금체계ㆍ구성항목ㆍ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ㆍ휴가, 복리후생, 보수ㆍ복무규정 등을 고려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 계약의 형태ㆍ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을 고려한 고용형태

    3.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 범위,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그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한 교섭 관행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에서 같은 후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관하여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제3항 각 호의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