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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1.31

이름의 개명중에 사주가 안좋다고 하여서도 개명이 되나요?

이름의 개명중에. 예로 놀림감이나 비속어등 이속한 이름은 개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로 사회생활하기에는 평범한 이름인데. 사주가 안좋다는 소리를 듣고 이름을 바꾸는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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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주가 안좋다는 사유로 개명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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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명은 특별히 부정한 목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출처 :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시행 2009. 7.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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