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사 시에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하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산했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 지급함)
그런데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하게 되면, 퇴사할 때 만약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를 덜 부여했다면, 덜 지급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23년 10월 18일에 입사했는데 25년 11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근무 기간동안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회계일 기준으로는 29.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9일을 부여했다면, 차이가 나는 12일의 연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