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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23

사직서 내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언행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대표가 아닌 회사 임원들과 2:1로 면담을 했는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4월 3일에 입사했으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4월 20일자로 자진 퇴사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측에서 이런식으로 사직을 권고하면 저로서는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달까지 하고 사직서를 내라는 말에는 1년은 채우고 나갈거다, 4월 20일쯤까지는 근무할거다 같은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임원 중 한 명이 유선상으로 대표에게 제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면담에서의 사직서 제출 통보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단지 이직 날짜만 4월 3일 이후로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저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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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당할 정도로 일을 못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먼저 특정일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녹음 등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수긍하였다면 사직 권유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하시다가 4월 20일에 퇴사하시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가 없는 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