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요구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앞으로 뭘해야하죠?
일을 알선해달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선 회사로부터 7월 2일 해고(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31일까지 근무 하는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3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신청을 하였네요.(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올지도 걱정입니다)
사측 요구로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바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건가요?
전 회사에서 하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싶은데 그러기위해서는 어느정도 교육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이수 기간 (최대 6개월)동안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직서에 개인사정인지 권고사직인지 어떤 걸로 쓰셨는지 모호하긴 한데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접 응시 등 취업활동은 퇴직처리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 및 대기기간 이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교육 관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른 분야에서의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수급 기간동안 정해진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포털을 통하여 새로운 직종에 대한 교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이후 월마다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2.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비교육을 받는것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 잡히고, 그 후부터 취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취업교육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활동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사직통보일로부터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활동으로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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