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회사 임원 2명과 2:1로 면담을 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3년 4월 3일 입사라 퇴직금까지 얼마 안남아서 1년은 채우고 나가겠다, 4월 20일까지는 하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이나 해고인가요?
지금 당장 나가고싶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때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
금액보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큽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 했으니 해고입니다.
절대 사직서 쓰지 마시고, 해고당하시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서
그에 합당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해고이고, 본인이 정한 날짜로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정규직이시거나 아니면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4월 20일까지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회사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 인정되려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