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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22

사직서 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회사 임원 2명과 2:1로 면담을 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3년 4월 3일 입사라 퇴직금까지 얼마 안남아서 1년은 채우고 나가겠다, 4월 20일까지는 하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이나 해고인가요?

지금 당장 나가고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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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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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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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때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

    금액보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큽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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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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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 했으니 해고입니다.

    절대 사직서 쓰지 마시고, 해고당하시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서

    그에 합당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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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해고이고, 본인이 정한 날짜로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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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정규직이시거나 아니면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4월 20일까지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회사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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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 인정되려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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