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소유권으로 인한 가등기 이후에 건설사의 부도로 조시분양하게되면 분양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일때는 주택담보대출이안되고 본등기로 변경시에 된다고해서요.
그럼 기존 보증금으로 분양확정하고 본등기 변경 후 대출받고 잔금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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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으로 인한 가등기 이후에 건설사의 부도로 조시분양하게되면 분양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일때는 주택담보대출이안되고 본등기로 변경시에 된다고해서요.
그럼 기존 보증금으로 분양확정하고 본등기 변경 후 대출받고 잔금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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