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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첫집 전세를 빌라로 알아보고있습니다


다만 뉴스에서도 전세사기(깡통전세)에대해 말이많아서


전세계약시 꼭 필수로 확인해야되는 서류나 정보같은게있을까요? 전재산이다보니 두번세번 확인해야되기때문에 신중하게 보고있는데 부동산도 끼고 계약할거긴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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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2.1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와계약체결을 하면 권리분석을 잘해드립니다.

    또 계약서에 잔금일전까지 등기상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처분 세금체납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을 넣어주시고 잔금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계약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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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권리관계상 부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이며, 거래전 해당 목적물과 주변시세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부동산을 통해 시세확인을 하시는것보단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해당 목적물과 주변 빌라들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시어 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깡통전세를 피할수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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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를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전세가율(매매가격대비 전세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경우 hug에 만든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여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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