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가는 세입자가 집의 상태외에 권리적인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는것은 해당 빌라의 시세와 소유주 그리고 근저당의 유무정도입니다.
빌라이기에 다세대일테고 소유주는 보통 한명 내지 공동명의정도일것입니다. 근저당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되구요.
제일 중요한게 시세 확인입니다. 빌라 시세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거래되는 실거래와 나와 있는 매물들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가가 시세의 80%이하 정도이면 좋겠지만 사실 빌라에서는 그런 매물은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밖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계약하시고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