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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여새60
건장한여새6022.10.03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려하는데 확인서류가있을까요?

생애 첫집 전세를 빌라로 알아보고있습니다

다만 뉴스에서도 전세사기(깡통전세)에대해 말이많아서

전세계약시 꼭 필수로 확인해야되는 서류나 정보같은게있을까요? 전재산이다보니 두번세번 확인해야되기때문에 신중하게 보고있는데 부동산도 끼고 계약할거긴합니다.

근데 불안해서요.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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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가는 세입자가 집의 상태외에 권리적인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는것은 해당 빌라의 시세와 소유주 그리고 근저당의 유무정도입니다.

    빌라이기에 다세대일테고 소유주는 보통 한명 내지 공동명의정도일것입니다. 근저당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되구요.

    제일 중요한게 시세 확인입니다. 빌라 시세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거래되는 실거래와 나와 있는 매물들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가가 시세의 80%이하 정도이면 좋겠지만 사실 빌라에서는 그런 매물은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밖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계약하시고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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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임대인은 그집에 대한 모든 부채 부분도 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동산에서 물어봐 줄거고요 확인대상물에 그부분이 기록되며 서류확인으로 나타나지않는부분을 기록 하는 확인대상물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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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과 같은 권리관계는 설명해주므로 잘 들으시고 계약시에 등기부명의자와 계약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만 잘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만 계약하려는 집 주변의 시세등은 개인적으로 미리 확인해보시고 매매가와 거의 같은 전세계약은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어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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