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 많습니다.
메일마다 맨 아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률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메일이라는 끝말이 있습니다.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라는 항목을
눌러서 수신거부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가 궁금해요
차단만 하면 안될것같고 아래에 '수신거부'를 클릭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스팸메일 수신거부는 절대로 누르면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메일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송된다고 단정지을수 없기 때문에 메일 자체의 수신거부 기능보다는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메일 프로그램 자체의 수신거부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팸메일의 경우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신거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신된 메일이라면 수신거부를 눌러서 수신거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싱메일도 있기에 모든 메일이 그러한 방법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