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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다매3
파란바다매324.04.20

스팸메일이 많은데 수신거부를 눌러도 되는지

스팸메일이 많습니다.

메일마다 맨 아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률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메일이라는 끝말이 있습니다.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라는 항목을

눌러서 수신거부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가 궁금해요

차단만 하면 안될것같고 아래에 '수신거부'를 클릭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스팸메일 수신거부는 절대로 누르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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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메일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송된다고 단정지을수 없기 때문에 메일 자체의 수신거부 기능보다는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메일 프로그램 자체의 수신거부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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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팸메일의 경우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신거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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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신된 메일이라면 수신거부를 눌러서 수신거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싱메일도 있기에 모든 메일이 그러한 방법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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