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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6.10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취업을 했을 때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되면

구제절차 기간 동안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or 원직 복직 입니다.

헌데 부당해고 구제절차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기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구제절차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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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이후 복직하기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해고 기간 동안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 근무로 발생한 임금액 중에서 해고당한 사업장 임금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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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최종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기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셔서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중간수입(다른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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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바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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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기간 동안 다른곳에 취업을 하는 경우, 다른곳에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 70%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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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평균임금의 70%)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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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기간 중 취업을 하여도 되며,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모든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최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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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제절차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나, 다른곳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100% 지급받을수 없고, 취업한 기간은 70% 휴업수당에 준하여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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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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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되면

    구제절차 기간 동안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or 원직 복직 입니다.

    헌데 부당해고 구제절차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기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구제절차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1. 구제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을 했다면 취업을 하여 번 수입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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