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되면
구제절차 기간 동안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or 원직 복직 입니다.
헌데 부당해고 구제절차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기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구제절차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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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을 했다면 취업을 하여 번 수입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