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배우자 포기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군인 30년 넘게 근무후 퇴직 했습니다.

근데 58세 정도에 자식들 몰래 친모와 이혼을 하고

딴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혼녀가 아버지가 죽을시 연금을 타가는건가요? 혹시 못 받게. 사회 환원이나 포기 같은거 없나요?

재혼녀가 연금노리고 수를 쓴거 같아서요.

자식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열받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인이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배우자가 5년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졌다면, 그는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 이를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포기하게 하거나 사회환원 등으로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