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군인연금 분할지급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이혼후?(정확한기준은 잘 모르겠음) 배우자에게 50%정도 분할지급이 가능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 중에 있고 퇴직 후 연금지급이 메리트 밖에 없는 군인이라는 아내는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보니 억울한 느낌이 들더군요 . 맞벌이 같이 했지만 저는 프리랜서로 하다보니 남편의 연금하나 믿고 제 연금을 들지 않았는데 노후 보장 받을 길이 없다 생각하니 억울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별거한거 3년 되었고 생활비 지급 못 받은지 2년 아이들 성년이지만 대학등록금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에 해당한다면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연금법을 보면,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군인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분할하여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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