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요건상 인가조건에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인가후에는 모두 해고하거나 해당 인력이 유지되지 않아도되나요?
토스증권 출범기사 관련하여 궁금한 점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1)금융기관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2)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화인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5명은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최소인원이 인가를 위해 몇명인가요??
또 인가후에 만일 해당인력 해고나 퇴사등을 이유로 유지되지 않는다해도 관계없이 투자금융업 영위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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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중 라목에 보면, 관련 인가를 위한 인력규모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가에 요구되는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 내 충원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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