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하여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2. 04. 17. 14:53

상대가 저한테 너네 엄마 보댕이에서 단내나,니 엄마 공 마냥 돌리네, 니네 엄마한테 단내나, 엄마 단내 나는 년아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 하여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네 엄마 보댕이에서 단내나,니 엄마 공 마냥 돌리네, 니네 엄마한테 단내나, 엄마 단내 나는 년아"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4.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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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욕설과 더불어 위와 같은 사항들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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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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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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