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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왕나비76
조용한왕나비7622.04.17

통매음 고소 하여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대가 저한테 너네 엄마 보댕이에서 단내나,니 엄마 공 마냥 돌리네, 니네 엄마한테 단내나, 엄마 단내 나는 년아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 하여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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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네 엄마 보댕이에서 단내나,니 엄마 공 마냥 돌리네, 니네 엄마한테 단내나, 엄마 단내 나는 년아"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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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욕설과 더불어 위와 같은 사항들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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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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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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