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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은근히시원한봉골레
은근히시원한봉골레

회사차량 일하는 중에 연령제한 특약 위반 교통사고 발생

일을 하다가 제가 우회전을 하면서 1차선까지 무리해서 갔다가 뒤에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는 그 충격으로 인해 넘어져서 파손됐습니다.

과실은 90:10 으로 제가 90입니다.

사장님께서 보험처리 하라 하셔서 보니 연령제한 특약에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대물은 자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전치2주 진단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피해자랑 얘기를 해보니 피해자분께서 대인 100 대물 200으로 총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으면 자기는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이걸로 끝내겠다고 합니다.

  1. 무부험차량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면 저에게 벌금이 나온다는데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2. 안된다고 한다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며, 제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

  3. 대인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도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제가 모든 걸 부담해야되나요?

  4.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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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합 보험(대인 배상2)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는 경우 운전자 보험의 벌금 담보는 보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며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대인 배상도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과 대물 손해를 손해 배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의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1. 무부험차량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면 저에게 벌금이 나온다는데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안타깝지만,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안된다고 한다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며, 제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

      : 과태료는 사고내용에 따라 4-6만원정도가 나오게 되며, 벌금은 인피가 있는 상황으로 100-200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2. 대인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도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제가 모든 걸 부담해야되나요?

      : 대인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염좌 진단 2주인 경우라면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한도는 120만원까지입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운전자 또는 업무중 사고라면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3.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합의하고 정리할 것인지, 벌금등을 각오하고 경찰서 신고하고 정식 사고처리를 할 것인지

      다만, 업무중 사고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운전자에게만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주의 차량으로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업주의 배상책임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운전자가 보상을 안할 경우 상대방은 운전자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