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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발발이174
클래식한발발이174
23.06.08

해외 출장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에 해외월급이 포함 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약 140만원, 그리고 해외에서 2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외에서 따로 지급받음 이라 되어있습니다)( 현지 통화로 수령, 해외 법인(지사)에서 지급)

약3년가량 근무하고 한국에 돌아가 퇴직할 시 이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 되어 지급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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