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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발발이174
클래식한발발이17423.06.08

해외 출장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에 해외월급이 포함 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약 140만원, 그리고 해외에서 2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외에서 따로 지급받음 이라 되어있습니다)( 현지 통화로 수령, 해외 법인(지사)에서 지급)

약3년가량 근무하고 한국에 돌아가 퇴직할 시 이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 되어 지급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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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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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수령방식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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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지급받는 금액 고려 시, 해외에서 받는 금액이 임금성이 있어 보이므로

    퇴직 시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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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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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도 계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이며 해외에서 받은 월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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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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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해외에 근무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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