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