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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23.10.15

해외법인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는 어느쪽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법인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는 어느쪽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내 복귀를 하지않고 해외에서 바로

퇴사를 합니다


보통 주재원 급여가 쎄잖아요...

그럼 퇴직금도 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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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 법인과 국내 본사의 인사/회계 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 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사직서나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자격상실 등 퇴사 처리를 거친 후 해외 법인으로 신규 입사의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는 한국 본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외 법인 인사발령 시 별다른 퇴사 절차 없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돼 계속 한국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지속해온 경우, 국내 본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재원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체재비(해외 파견수당 혹은 주재 수당)’는 해외 현지근무에 따른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해외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지급되는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거에는 임금의 대가와 성질로 보지 않고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퇴직급여 산정 시 제외하기로 정한 별도의 조항이 없고 기준에 따라 지속성, 정기성을 가지고 지급된 경우 체재비 중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 근무 사정과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체재비’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대부분 ‘체재비’를 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대법원 90다카 4683 판결), 무조건적으로 ‘체재비’가 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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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주재에 따른 생활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실비변상적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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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해외주재수당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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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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