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 법인과 국내 본사의 인사/회계 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 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사직서나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자격상실 등 퇴사 처리를 거친 후 해외 법인으로 신규 입사의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는 한국 본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외 법인 인사발령 시 별다른 퇴사 절차 없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돼 계속 한국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지속해온 경우, 국내 본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재원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체재비(해외 파견수당 혹은 주재 수당)’는 해외 현지근무에 따른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해외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지급되는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거에는 임금의 대가와 성질로 보지 않고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퇴직급여 산정 시 제외하기로 정한 별도의 조항이 없고 기준에 따라 지속성, 정기성을 가지고 지급된 경우 체재비 중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 근무 사정과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체재비’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대부분 ‘체재비’를 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대법원 90다카 4683 판결), 무조건적으로 ‘체재비’가 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