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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3.19

해외주재원 파견근무시, 해외현지에서 받는 주재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해외주재원 파견근무시, 해외현지에서 현지화폐로, 현지계좌롤 받은 주재수당 및 식대등등 역시도 이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 반영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한국에서 받은 급여, 수당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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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주재근무로 인해 드는 추가비용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임금에서 제외한 판례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피고회사가 당초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와 마찬가지로 국외에 주재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에 있어서도 본봉-직책수당 등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과 주택수당-차량구입비-연료비 등 실비변상적 내지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을 띤 급여 등을 항목별로 나누어 지급하여 오다가, 1981.9.경 국외주재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현지의 물가와 환율에 비추어 현실화시킴과 아울러 물가와 환율의 변동에 신속히 적용시킴으로써 국외 주재직원들의 실질생계비를 보장하고 국외 각 지역에 주재하는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종래 항목별로 산출하여 오던 급여를 통합하여 미합중국 뉴욕을 기준으로 한 표준급여액을 정하고 이 표준급여액에 각국-도시 간의 생계비와 환율 등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 조정지수(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107/100, 영국의 경우는 111/100 등)를 적용하여 월급여를 산정하는 것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국외 주재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회사의 국외 주재직원에 대한 급여체계가 이와 같다면 위에서 본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월급여로 715만1,607원 - 71만4,636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일 리는 없는 것이다."

    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① …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② …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④ …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⑤ …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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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질의의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취지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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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근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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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근무로 인해 받은 금품도 근로의 대가라면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과의 물가차이로 인한 부분을 실비변상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별도 숙소, 통신비, 식비 등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현지 통화로 돈을 준다면 임금으로 보여질 소지가 높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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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해외주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비용(주택, 이전비, 정착비, 학비보조 등)으로써 "실비변상적 차원의 비용"으로 해석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외파견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주재수당 등을 제하고, 국내의 동등한 직위, 급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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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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