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주재원 파견근무시, 해외현지에서 받는 주재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해외주재원 파견근무시, 해외현지에서 현지화폐로, 현지계좌롤 받은 주재수당 및 식대등등 역시도 이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 반영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한국에서 받은 급여, 수당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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