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