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근무 한달 기준??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간 쉬고서 한달 계약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후 모든 조건들이 맞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한달 계약직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월력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휴일이 포함된만큼 추가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단기계약직을 24년 1월 29일부터 ~ 2월 29(올해는 윤달)까지 하게되면 월력으로는 1달이지만 명절연휴인 2.9(금), 2.12(월) 이틀치를 추가하여 3.1(공휴일) 이후에 3.3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달이 채워지는 걸까요?
2월달 짧은 달이 포함되어 헷갈리네요
그리고 계약근로 기간동안 개인적인 일로 하루 이틀 쉬게 된다면 그만큼 또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