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시급제) 공휴일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파트타이머(하루에 7시간,주에 35h)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시간급 계산시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200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질문)
1.인터넷에 찾아보니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시급제 근무자에게는 100% 별도지급을 해야한다던데 유급휴일이라는 의미인가요?
2.4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20일 출근 기준 총 근로시간수가 195h라고 나와있습니다. 5월달은 공휴일 대체휴무까지 포함하면 23일인데 그럼 200h이 초과되는거 아닌가요?(계약서에서는 최대200h이라고 나왔있어서 문의합니다.)
3. 시급 9720원인데 5월달에는 월급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4.저번달 20일(195h)기준 본봉이 189만원 정도 나왔는데 4대보험 28만 정도 떼가더라고요. 원래 근로소득의 10%정도 아닌가요? 왜이리 많이 떼가나요ㅠㅠ
(근로소득세 : 49,100원. 근로지방소득세 : 4,910원. 국민연금: 109,800원, 고용보험:24,438원, 건강보험:97,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