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수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으나, 적어도 상대방도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휴대폰의 신제품 가격 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합의가능성 면에서는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질문자님이 합의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신제품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