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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메뚜기66
반반한메뚜기6621.04.12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했고 오는 공판결과나옵니다

오늘 사기공판이고 상대방은 이미회생중이라 합의금이없다고 해서 그냥 공판진행 합니다

공판결과가 나와서 강제집행해도 본인재산이없으면 꽝이라 들었는데 맞나여?2~3년기다렸다 재산생길때 압류들어가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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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면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은 어려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위 기간내 언제든지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반복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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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집행권원부터 확보하고 시간을 두고 재산이 생기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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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집행 권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기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는 점에서 기타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회생으로면책이 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적극 강제집행을 하시는 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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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장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생기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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