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집행 권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기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는 점에서 기타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회생으로면책이 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적극 강제집행을 하시는 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