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에서의채팅인데 고소가 될까요?
댉갤비는 제 닉네임이고 갑자기 혼자 저런말을 쓰는데 무슨죄로 신고가 될까요
일단 채팅은 저 정도로 끝나고 상대가 나가버렸는데 닉네임만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갈등이 커져서 그러한 모욕성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한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