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1대1 욕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랜덤채팅사이트(어플X)에서 1대1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어그로성 멘트를 쳐서
제가 욕설을 4마디정도 뱉었습니다
성적인발언이나 부모욕을 두가지를 제외한 기본 욕설과 타자 느리다는 말만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기 실명,주소지는 언급 안하고
여자라고 뱉으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말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조용해 졌냐고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1.이럴경우 성립조건에 성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어떤 죄명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정보 저장하지않는 랜덤채팅 사이트이고 상대방은
"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사는 ㅇㅇ살 ㅇㅇㅇ이고 번호 어쩌고 저쩌고"
한게 아닌 "여자"라는것과 전화번호만 공개후 "왜 조용하냐 더 해봐" 라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무서워서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