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1대1 욕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랜덤채팅사이트(어플X)에서 1대1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어그로성 멘트를 쳐서
제가 욕설을 4마디정도 뱉었습니다
성적인발언이나 부모욕을 두가지를 제외한 기본 욕설과 타자 느리다는 말만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기 실명,주소지는 언급 안하고
여자라고 뱉으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말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조용해 졌냐고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1.이럴경우 성립조건에 성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어떤 죄명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정보 저장하지않는 랜덤채팅 사이트이고 상대방은
"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사는 ㅇㅇ살 ㅇㅇㅇ이고 번호 어쩌고 저쩌고"
한게 아닌 "여자"라는것과 전화번호만 공개후 "왜 조용하냐 더 해봐" 라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무서워서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 공개 이후에 욕설을 별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별과 전화번호 정도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는 사안이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