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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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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bus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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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동의 광련 질문입니다 ㅠㅠㅜ

이거 제가 자녀고 엄마연말정산에 제가 부양가족이니까 동의 햇는지 제 홈택스가서 보니깐

22년부터 동의라고 되잇던데 그냥 냅두면 제가쓴현금영수증이든지 신용카드던지 잘들어가고 잇는거 맞죠? 앞으로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있다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같이 조회가 되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해지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영이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