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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06

하지도 않은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햏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원 반환을 요구하러 ㄱ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ㄱ씨는 없고 그씨의 자녀만 있어서 금원 반환을 요구하는 말을 그 자녀에게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ㄱ씨의 자녀에게서 부탁한 말을 전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고 더 시간이 흘러 특수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하지도 않은 행위이고, ㄱ씨는 대질심문 중 저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날짜를 제가 위에 찾아간 날로 번복하고 그날 기록이 있다며 자필로 작성한 수첩을 제출한 것과 유일한 참고인인 ㄱ씨의 자녀도 ㄱ씨의 입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불기소이유는 특수협박이 생기기전에 ㄱ씨 자녀가 저지한 것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처분 났고, 항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 고소 준비 중 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무고죄 성립과 ㄱ씨의 자녀가 거짓진술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기에 ㄱ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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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고소당한 건이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ㄱ씨의 자녀가 거짓진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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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특수 협박의 고소 사실이 완전한 허위사실로 오로지 질문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는 특별히 해당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무고여부가 같이 판단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자녀나 ㄱ씨가 어떤 거짓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바라 보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면 다른 죄도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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