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관련하여 일단 고소 이후 검토를 거쳐 무혐의가 나온 경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일단 찾아가서 부탁한 말을 전한 점에서 협박의 혐의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전혀 허위사실을 근거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점에서
관련 고의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