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협박을 했다며 무고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ㄱ씨가 저를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깨닫고 ㄱ씨 집을 찾아갔지만 ㄱ씨의 자녀만 있어서 ㄱ씨에게 전할 말을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ㄱ씨는 저를 스토킹 신고를 했고 또 다른동업자가 전화와서는 자신이 왜 사기꾼이냐며 ㄱ씨하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ㄱ씨는 저를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했고 유일한 참고인이 ㄱ씨의 자녀이기에 유리한 증언을 받고 ㄱ씨는 증거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기소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고소준비를 하는데 1. 그날 ㄱ씨를 만난 적이 없고 2.ㄱ씨의 자녀는 제가 부탁한 말을 전했다는 답장이 있고 3.제가 부탁한 그말로 또다른 동업자의 전화와 스토킹신고 등을 보면 특수협박이 있었다 보기 힘든데 기소가 될 가능성이 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