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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0.12.31

특수협박을 했다며 무고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ㄱ씨가 저를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깨닫고 ㄱ씨 집을 찾아갔지만 ㄱ씨의 자녀만 있어서 ㄱ씨에게 전할 말을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ㄱ씨는 저를 스토킹 신고를 했고 또 다른동업자가 전화와서는 자신이 왜 사기꾼이냐며 ㄱ씨하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ㄱ씨는 저를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했고 유일한 참고인이 ㄱ씨의 자녀이기에 유리한 증언을 받고 ㄱ씨는 증거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기소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고소준비를 하는데 1. 그날 ㄱ씨를 만난 적이 없고 2.ㄱ씨의 자녀는 제가 부탁한 말을 전했다는 답장이 있고 3.제가 부탁한 그말로 또다른 동업자의 전화와 스토킹신고 등을 보면 특수협박이 있었다 보기 힘든데 기소가 될 가능성이 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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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 내지 어느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상황 내지 행위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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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내용이 질문자님이 ㄱ씨를 찾아간 그 날의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면 위의 내용으로 무고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능성에 관하여는 위 증거와 더불어 ㄱ씨가 특수협박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설명하셔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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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관련하여 일단 고소 이후 검토를 거쳐 무혐의가 나온 경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일단 찾아가서 부탁한 말을 전한 점에서 협박의 혐의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전혀 허위사실을 근거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점에서

    관련 고의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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