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으로 빌려 협박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ㄱ이 ㄱ의 자녀 등록금 명목으로 ㄴ에게 대여하였으나, ㄴ이 반환요구를 하자 ㄱ은 그 반환요구에 대해 타인을 언급하며 ㄴ을 죽이고 ㄴ의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으로 대여금소송을 하자 투자, 생활비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협박에 대한 사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과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점에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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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와 협박 부분에 관하여 고소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강제집행으로 권리 구제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ㄱ이 ㄴ을 죽이고 ㄴ의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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