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대여금으로 빌려 협박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ㄱ이 ㄱ의 자녀 등록금 명목으로 ㄴ에게 대여하였으나, ㄴ이 반환요구를 하자 ㄱ은 그 반환요구에 대해 타인을 언급하며 ㄴ을 죽이고 ㄴ의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으로 대여금소송을 하자 투자, 생활비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협박에 대한 사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과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점에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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