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상해를 입고
그 상황을 병원이름은 안적고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인 쪽지로
병원이름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
공개적인것이 아닌 개인적인 쪽지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쪽지를 알려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