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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레오파드250
아리따운레오파드25023.12.15

소액심판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액심판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꼭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2. 소액심판에서는 출석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원고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원고 전원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일부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원고가 잠적을 해 소장 송달이 안 될 때는 재송달이 몇 번 정도 요구되나요?

4. 원고가 잠적을 해 소장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을 했을 때 2주 후 효력이 발생된다는데, 소액심판에서 2주 후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5. 원고가 잠적을 해 이행권고결정이 계속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6. 변론기일에 피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으로 원고승인가요?

7. 소액심판에서, 송달료와 인지액을 피고가 배상하라고 하면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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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2. 네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3. 2~3차례 정도 됩니다.

    4. 소장송달을 전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5. 소송으로 진행되서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6. 네

    7. 보통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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