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명이면 소액재판때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명이면 소액재판때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무조건 두명이 모두 참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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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2명이란 것은 각자가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각자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 출석해야 하며 다른 원고가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2명이면 각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고 1명만 출석하고 다른 원고는 진술간주(제출한 서면을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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