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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꿈꾸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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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납요금 분할납부가 승인될까요?

1. 제가 kt를 쓰는데 이번달 요금까지 해서 총 미납금액이 868,470원이 있습니다. 근데 3일 뒤인 1월 8일 제 정보가 채권추신사로 넘겨질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1월 8일에 넘겨지면 채권추심사에 연락을 해서 4개월동안 약 20만원 정도씩 분할납부 가능하냐고 여쭤볼건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 신용카드가 없으면 휴대폰 분할납부가 허락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신용카드가 없으면 분할납부가 허락이 안되나요?

3.분할납부가 허락 안된다 해도 매달 20만원씩 낼건데 그래도 법원을 가거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허용 안됩니다.

    2. 신용카드 여부에 따라 분할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여부에 따라 분할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3. 채권자의 동의없는 일부변제의 경우, 잔존액으로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승인기준은 회사마다 존부 및 요건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채권자나 해당 채권추심업체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독촉이 이어진 후 그럼에도 미납하게 되면 가압류나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납부 하겠다고 하여 다른 조건 없이 채권자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드물고, 위와 같은 미납에 대해서도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